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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의 조건과 금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를 알고 싶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연령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주택 소유 조건

  • 세대주 및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임대차계약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필요.

 

중복 대출 금지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 미용자 대출)

 

소득 조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은 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일부 경우 6천만원)

 

순자산 가액 조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 합산은 3.61억원 이하여야 함.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는 대출 불가능.

 

대출 대상 주택

주택 종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m2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

  • 연 1.5%에서 2.1%의 금리 적용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대출 기한

  • 최초 2년 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가능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금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우대

 

다자녀가구

  • 연 0.7% 우대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가능)

 

청년가구

  • 연 0.3% 우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우대율도 있음.

대출 신청 방법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

 

필요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필요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 소득 확인: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등
  • 주택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 대출 추천서 등

 

연장방법

  • 대출 만기가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연장 여부를 묻는 연락이 옴. 연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연장 가능하고, 연장 시에도 서류 제출 필요.

 

이렇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에 대한 조건과 금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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