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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 및 신청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12. 18:0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은 전세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필수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페이지

 

필요성

전세금은 계약 기간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1. 주거 형태는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여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가 가입하고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며, 직거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임차인은 1명이어야 하며, 집주인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5. 집주인이 외국인이거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 절차

  1. HUG, HF, SGI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HUG를 추천합니다.
  2.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보증보험 기관 웹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기

전세 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까지 전세보증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모두 필요)
  • 보증금 완납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추가 혜택

  • 청년 가구, 모범납세자, 전자 계약 등의 특정 가구나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 HUG(주택도시보증공자): 한국 주택과 도시의 미래를 품는 손이자 기반이 되는 큰 토대로서의 기관입니다.
  2.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3.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4.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등)이 보증신청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일부 조건이 필요합니다.

     

  5. 보증금액:
    • 주택 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6. 보증한도: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갱신보증의 경우 100% 적용됩니다.

     

  7. 위탁금융기관:
    • 다양한 은행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8. 신청방법:
    • 지점 방문,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모바일보증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이행 절차: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는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및 모바일 HUG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0.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 형태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등)이 보증신청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일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

- 주택 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증한도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갱신보증의 경우 100% 적용됩니다.

위탁금융기관

- 신한,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 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물건축대장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페이지

이를 통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에 대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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