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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계좌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자 할 때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한은행 계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거래중지계좌 복구 및 해지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는 예금금액이 1만원 미만이고 미거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거래중지계좌는 복구와 해지가 가능하다. 거래중지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통장 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하려면 신한 쏠(SOL) 앱,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해지할 때는 계좌 비밀번호나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해지 금액은 당행 본인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

 

계좌해지 방법

신한은행 계좌 해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한은행 쏠(SOL) 앱을 통한 비대면 해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 방법이다. 계좌해지를 위해서는 전체계좌 조회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계좌관리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해지하기 전에는 비밀번호, ARS인증, 보안카드 등의 추가적인 인증을 끝내야 한다. 계좌해지 후에는 남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 해지를 하기 전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수목적 통장이나 당좌(가계) 예금 등은 해지가 안 될 수 있다. 또한, 계좌 관리 메뉴에서 선택한 계좌의 정보를 확인 후 해지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계좌 해지 이용 시간대는 24시간이지만, 신한은행에서는 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지가 지연될 수 있다.

 

해지 가능한 계좌와 주의 사항

해지 가능한 계좌에는 제한이 있으며, 해지 처리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금액은 다른 계좌로 입금된다. 해지 이용 시간대는 24시간이며, 쏠편한 저금통 계좌는 잔액이 0원이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결제 계좌가 연결된 경우, 해당 카드도 해지된다.

 

이렇듯, 신한은행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 없는 계좌는 미리 해지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나 이자를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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