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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검사예약

슈가파파 2019. 4. 19. 11:5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 신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었다면 4년 이후 처음 검사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보셔야하는데요. 이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해요.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기간만료 30일 이내라면 2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3일에 한번씩 1만원씩 가산이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최대 30만원까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 확인 잘하시고 바로 예약해서 검사를 받으셔야겠죠.

 

 

 

위에 보이시는 사이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간 조회를 하시거나 예약을 할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예약을 하는법 알려드릴게요. 하단 링크를 눌러서 이동하시고, 자동차검사를 눌러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럼 이렇게 자동차 검사 관련된 화면이 나오게 되어지실거에요. 이 화면에서 가장 좌측에 보시면 '예약'이라고 되어져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잘 안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두시고 가시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바로 진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할인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바로 하실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조회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안내 참고하셔서 바로 예약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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