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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나이 및 안받을시 과태료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31. 21:02반갑습니다 이번엔 방문하신 분들에게 누구 에게나 한 번쯤은 발급을 받아 보게 되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려 볼건데요 처음에 주민등록증 받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기분이 엄청 묘해 지기도 할 건데요. 이번엔 민증 발급 나이와 미발급시 발생하는 과태료료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어쩌면 방문자 분들에게 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보 받으라고 안 내가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우선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하여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민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발급 나이는 만 17세라고 규정이 되어져있네요 만 17세의 생일이 흘러간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발급을 받아 보실수가 있겠죠.
법적 주민등록증 발급나이 만17세
이 기간 동안 발급을 받아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죠 접수를 해보시는법은 방문자분들이 주민등록되어져 있는 읍면 동에 있는 주민등록 기관을 방문해주시면 되어지는데 쉽게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민증 발급 준비물
이 때 준비물이 있는데 사진 한 장이 필히 필요 한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규격의 사진으로 가져가시면 되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겠지만 후후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 받을 시 5,000원에 수수료가 발생 하네요.
주민등록증 수령
방문자님 분들에게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려 보고 있는데 수량 방법이 궁금하기도 하실텐데요 신청하는 바로 한번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신원조회 등을 거치고 제작하는 기간을 고려해 30일 정도 걸린다고해요 직접적으로 방문하여서 수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등기 비용을 지불하고 우편 등기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발급신청 기간 지나면 과태료 5만원
또한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 민증 발급 나이가 되어 지고 1년간 발급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5만 원에 과태료가 발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시고 통지서를 받으시고 웬만한다면 바로 일시적으로 들러서 주민등록증 발급 접수를 하시는것이 좋으실것같네요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