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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나머지 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110만 원을 수령한 경우,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약 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용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및 서류

신청 자격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허락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해 '사후 지급금'을 검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 재직증명서: 1장
  • 급여 명세서: 복직 후 6개월치 급여 명세서 (4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 포함, 회사 직인 필수)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금액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동안 매달 지급되는 금액의 75%가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2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 원인 경우,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는 375,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

통상임금 80%

지급금액

50만 원

64만 원

70만 원 (하한액)

100만 원

8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 (상한액)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확인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확인서와 관련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을 통해 정확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폐지

중요한 점은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급여의 차감 방식이나 복직 후 환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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