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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양육수당 이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양육수당 은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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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개념과 신청 방법

정의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 을 받던 가정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록할 경우, 양육수당 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거주 중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 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화면 상단)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하기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

  • 어린이집에 처음 등록할 때에만 양육수당 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 등원 후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출석일수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등원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아래는 양육수당 의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월 20만 원

12 - 23 개월

월 15만 원

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 원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은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을 잘 숙지하여 부모님들께서 원활한 전환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주의 사항

- 어린이집 처음 등록 시에만 전환 가능- 등원 후 신청 시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0 - 11 개월: 월 20만 원12 - 23 개월: 월 15만 원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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