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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조회하는 방법과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바로가기

 

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 은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직 또는 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운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회 방법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으로 이동합니다.
  3. 증명원 종류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4.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합니다.
  5. [보험구분 > 산재 > 조회구분 상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와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합니다.
  • 유급휴가, 연차, 월차 등은 보수 지급이 된 날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를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바로가기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연령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기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귀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실업급여 종류

설명

구직급여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 이전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연장급여

현재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2.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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