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가입일수 계산 방법 신청방법
슈가파파 2024. 5. 13. 15:09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조회하는 방법과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 은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직 또는 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운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회 방법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으로 이동합니다.
- 증명원 종류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합니다.
- [보험구분 > 산재 > 조회구분 상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와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합니다.
- 유급휴가, 연차, 월차 등은 보수 지급이 된 날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연령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귀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실업급여 종류 |
설명 |
구직급여 |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 이전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연장급여 |
현재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2.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
실업급여 신청방법 |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
부정수급 시 불이익 |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