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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은 1982년 2월 1일 설립되었고, 연금제도 안정적 운영, 연금 지급, 기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망조위금 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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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소개

  • 설립 목적 :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설립일 : 1982년 2월 1일.
  • 업무 내용 : 연금제도 안정적 운영, 연금 지급, 기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소개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 지급액 :
    • 공무원 본인의 사망: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가족의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지급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다.
  • 청구기한 : 사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조위금 관련 법률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한 법률로, 조건, 절차, 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조위금 제도

  • 근거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시행령 제54조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공무원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공무원 가족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지급대상 : 배우자의 사망,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 자녀(친생자, 양자, 출생후 사망한 태아)
  •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콜센터

  • 전화번호 : 1588-4321

 

용어

해설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

 

용어

해설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해설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조위금 안내

 

다운로드

 

이렇게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사망 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청구 기한은 사망 후 3년 이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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