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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지원, 취업성공수당 지금 확인하세요
슈가파파 2024. 4. 5. 14:18안녕하세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소중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들의 자립을 돕고 더 나은 일자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이해
구직촉진수당 은 구직 활동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당 신청 관련 질문
-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처리 과정: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도 운영 관련 질문
- 제도 변경 사항: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으로 구직촉진수당 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속 및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구촉수당(취업활동이행)등록
- 참여년도와 정보를 입력한 후 활동이행기간을 선택합니다.
활동 이행 내역 입력
-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증빙자료 첨부
- 수료증, 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저장 및 제출
- 저장 후 제출예약을 설정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은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1유형, 2유형 공통 지원 |
직업훈련 및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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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
구분 |
내용 |
1.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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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형 (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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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무관 |
구분 |
내용 |
1유형 |
1. 구직촉진수당 |
2. 취업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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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성공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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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1. 취업활동비용 |
2. 취업지원서비스 |
|
3. 취업성공수당 |
구분 |
내용 |
지급액 |
월 50만원 지급, 최대 300만원 |
지급기간 |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최대 6개월 |
지급요건 |
1. 1회차: 취업활동계획수립 완료시 지급 |
2. 2회차 이후: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한 경우 지급 |
|
3. 4회차: 고용센터 방문상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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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기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 (2회차 이후) |
지급신청 |
지정일날 구직촉진수당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 신청 |
구분 |
내용 |
1차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
2~6차 구직촉진수당 |
2차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 (최대 5개월) |
구분 |
내용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
15~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