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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제도 변경사항과 상세 내용 알아보기
슈가파파 2024. 2. 5. 19:55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에 대한 변경사항과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시행되는 감액제도 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변경사항
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기초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도 받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감액을 받으며,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준연금액의 150%인 501,000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구 감액제도
-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수령액의 2배를 받아야 하지만 20%의 감액이 적용되어 534,000원을 받게 됩니다.
- 한 사람이 기초연금 을 받을 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둘 다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가구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실수령액의 합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차액만큼 감액을 받습니다.
-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 기초연금 수령자는 최소수령액으로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0%를 받게 됩니다.
- 2024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이며, 최소수령액은 각각 단독가구 33,400원, 부부가구 53,440원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는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부부가구 감액제도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그리고 최소수령액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역전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감액 적용 가능.
- 부부가구 감액제도 : 부부가구는 최대수령액의 2배를 받지만 20% 감액 적용.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가구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실수령액의 합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
-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기초연금 수령자는 최소수령액으로 기준연금액의 10%를 받음.
이러한 제도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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