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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 소개
슈가파파 2024. 1. 29. 12:04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며,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이 납부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가입자 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란?
직장가입자 의 건강보험료 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4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평가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 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 율 (7.09%)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율은 7.09%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의미와 범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는 근로로 인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도 포함되며, 일부 비과세 중의 급여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에는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직장가입자 의 건강보험료 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뉘며, 각각의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항목 |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 구분 |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7.09%) |
2023 건강보험료율 |
7.09%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포함되는 보수 범위 |
근로로 인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학자금 등 |
제외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비과세 근로소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