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을 수령할 때에는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며, 연기연금 제도 역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설명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나이, 그리고 소득에 따른 감액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금 수급 조건 및 연령

  •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충족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952년생 이전인 경우 60세, 1953년생 ~ 1956년생인 경우 61세로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액 감액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 초과소득월액과 감액 금액에 대한 표가 제공되며, 초과소득월액이 증가할수록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과 연기연금 제도 설명

국민연금 소득별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초기 5년간 감액을 받게 됩니다.
  •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소득액은 연도별로 조정됩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 월 감액 한도는 월 연금 지급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을 5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증가하며, 이자까지 계산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기연금은 1회 신청 가능하며 중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감액과 연기연금의 장단점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과 연기연금 제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감액은 소득과 연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며, 연기연금은 추가 수령액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랜 기간 수령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만 나이)

노령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아래 표는 월초과소득액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과 월 감액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초과소득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월초과소득액 분의 5%

0-5만원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0%)

5-15만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5%)

15-30만원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0%)

30-50만원

400만 원 이상

50만원 + (4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5%)

50만 원 이상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과 연기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 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유용한 정보로 활용해보세요.

 

국민연금 제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