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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감액과 연기연금 설명 1분정리
슈가파파 2024. 1. 22. 16:21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을 수령할 때에는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며, 연기연금 제도 역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설명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나이, 그리고 소득에 따른 감액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금 수급 조건 및 연령
-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충족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952년생 이전인 경우 60세, 1953년생 ~ 1956년생인 경우 61세로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액 감액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 초과소득월액과 감액 금액에 대한 표가 제공되며, 초과소득월액이 증가할수록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과 연기연금 제도 설명
국민연금 소득별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초기 5년간 감액을 받게 됩니다.
-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소득액은 연도별로 조정됩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 월 감액 한도는 월 연금 지급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을 5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증가하며, 이자까지 계산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기연금은 1회 신청 가능하며 중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감액과 연기연금의 장단점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과 연기연금 제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감액은 소득과 연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며, 연기연금은 추가 수령액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랜 기간 수령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만 나이) |
노령연금 |
조기수령 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아래 표는 월초과소득액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과 월 감액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초과소득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 원 미만 |
월초과소득액 분의 5% |
0-5만원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0%) |
5-15만원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5%) |
15-30만원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0%) |
30-50만원 |
400만 원 이상 |
50만원 + (4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5%) |
50만 원 이상 |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과 연기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 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유용한 정보로 활용해보세요.